2019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안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청년 여러분, 청년기본소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1994. 7. 2 ~ 1995. 7. 1일생

   ※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①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 경기도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소급대상 :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내에 신청시 소급 지급

   예시) 3분기 지급 대상자가 2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 가능
※단, 각 소급신청하려는 분기 당시에 신청 자격 요건(연령, 거주)을 갖춰야 함.

□ 신청기간 : 2019. 9. 1. ~ 9. 30.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변동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 지급개시 : 2019. 10. 20.부터

□ 문의전화 :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031-940-4554),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포털에 "잡아바"를 검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