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325호

 
파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파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사항과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의 부패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직무관련자’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시행 ’16.2.12)
 나.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안 제15조)
 다.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 규정 신설(안 제21조)
 라.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 포함(안 별표 2)
 마. 별지 서식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3월 31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감사관 조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감사관실(우 10932)
  ○ 전화 : 031-940-4043 / FAX 031-940-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