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333호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입법예고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의견진술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명문화(안 제2조)
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3월 31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도시경관과 주차질서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도시경관과(우 10932)
○ 전화 : 031-940-5961 / FAX 031-940-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