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467호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공동주택 신축, 인구 및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와 정서 등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함.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정내역
○ 조정내역
읍면동 | 현 행 | 조 정 | 증가사항 | |||
행정리‧통 | 반 | 행정리‧통 | 반 | 행정리‧통 | 반 | |
전 체 | 409 | 3,261 | 412 | 3,283 | 3 | 22 |
문산읍 | 41 | 434 | 41 | 448 | - | 14 |
파주읍 | 32 | 164 | 32 | 165 | - | 1 |
광탄면 | 32 | 112 | 32 | 112 | - | - |
적성면 | 22 | 90 | 23 | 94 | 1 | 4 |
운정1동 | 18 | 221 | 18 | 223 | - | 2 |
금촌1동 | 17 | 195 | 18 | 196 | 1 | 1 |
금촌2동 | 23 | 273 | 24 | 273 | 1 | - |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4월 28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등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총무과 자치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961 / FAX 031-940-4109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4월 28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등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총무과 자치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961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