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