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