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운정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5. 23. ~ 2016. 05. 31.
2.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2동 게시판
3. 공고대상 : 김** 외 8명(첨부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