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05. 20. ~ 2016. 06. 09.(20일간)
 
             다. 발급기간 : 2016. 05. 01. ~ 2017. 04. 30.(12개월)
 
             라. 대 상 자 : 김** 등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