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6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24일

파주시장

 

* 상세내용 붙임 :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