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 - 7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0호(2008.12.31)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분묘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8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