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6년 6월 28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28. ~ 2016. 7.13.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2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5명(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