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업무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설단에서 시행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후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협조하니 14일 이상 열람(공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상에 표시되어 있는 주소 및 성명 등이 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탑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