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공개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공개내용 1부.
3. 주민의견제출서식 1부. 끝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공개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공개내용 1부.
3. 주민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