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⑤항,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동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나. 관보 제18788호(’16. 6. 24)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6-92호~124호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라며, 관할 지자체의 장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6-92호~124호) 1부.
2. 관보 제18788호 고시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