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1부
         2. 개정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