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91조(압류의요건) 및「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