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2016. 9. 2 ~ 9. 8)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