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3조 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2.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3. 주민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