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6-126호
 
대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3항 및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제4항에 따라 대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26.
파 주 시 장


* 열람 및 고시기간 : 2016.08.26~2016.09.09(15일 초일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