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부적합을 통보받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서를 교부(재교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파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10. 01.~ 2016. 10. 15.(15일간)
2.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교부(재교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9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벌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사업소 건설기계담당자(☎031-940-5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대상
등록번호 소유자 송달지 반송사유 발송등록일
경기07고7270 도*호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기타 2016-09-19
경기06도6290 김*규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폐문부재 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