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9. 30. ~ 2016. 10.16.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대 상 : 66세대 103명
○ 내 용 : 직권조치 사실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9. 30. ~ 2016. 10.16.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대 상 : 66세대 103명
○ 내 용 : 직권조치 사실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