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