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