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 - 1261호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7.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