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267호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위 법령에 맞게 ‘심의 또는 자문’ 등으로 언급된 부분을 ‘심의’로 변경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제2항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의 금액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상한액을 삭제함
○ 2014. 8.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삭제(안 제5조)
다.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11월 6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계약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10932)
- 전화 : 031-940-4321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