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280호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경기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개정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유재산 매각·매수 등 가격평정조서 작성 업체 확대 (안 제17조)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
 
나. 위임받은 도유 공유재산 관리시 도지사 사전 승인대상 조정(안 제31조제4항)
- 무상대부 ⇒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시 사전승인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11월 7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재산관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10932)
- 전화 : 031-940-4332 / FAX 031-940-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