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1300호

「파평면사무소 신축공사」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호)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20.  파주시장


붙임 1. 설계공모 공고문 1부.
         2. 설계공모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