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1299호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예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미리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파주시장
1. 지 정 취 지

    파주시 LCD산업단지 내 엘씨디로 일부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건강도시 파주를 만들고자 함.

 
2. 지 정 내 용

   ○ 지정예정 : 2016년 12월 1일

   ○ 지정대상 및 범위
      - 파주 LCD산업단지 엘씨디로 일부 구간(연장길이 총2,140m, 차도 및 인도)
       [ 붙임 사진의 붉은색 표시한 구간 ]

   ○ 계도기간 : 2016년 12월 1일 ~ 2017년 06월 30일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2017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3. 예 고 기 간 : 2016년 10월 24일 ~ 2016년 11월 15일

 
4. 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5일까지 붙임2.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참조 : 보건행정과, 팩스 : 940-4889,
 
    이메일 : leasts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940-55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