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290호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