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10. 24. ~ 2016. 10. 31.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2세대 2명
○ 최고사유 : 무단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