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476호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가능한 장소를「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12월 18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홈페이지
다.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위생과 위생관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8533 / FAX 031-94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