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468호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개정
      -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인과 금품등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2조)  
      - 직무관련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안 제17조)
      -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기고를 추가하고, 초과 사례금 수수를 제한(안 제18조)
 나.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규정(안 제20조)
 다.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신고 및 처리 규정(안 제24조)
 라. 띄어쓰기, 약칭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12월 18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게시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감사관 조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감사관실(우 10932)
   ○ 전화 : 031-940-4042 / FAX 031-940-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