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483호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자체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우리 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적용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권 부여자에 대한 정보공개 조항 및 재심사 청구규정 마련(안 제6조)
나. 불합리한 인증기간 개선 및 연장신청 규정 마련(안 제7조)
다.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심의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8조)
라. 행정제재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용권 취소 조항 정비(안 제9조)
마.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 마련(안 제10조)
바. 품질관리 실시 및 품질관리인 위촉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사.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조항 마련(안 제12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12월 19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우 10944)
○ 전화 : 031-940-4605 / FAX 031-940-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