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484호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지자체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우리 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하는 사항임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신청 서류 및 신청 기간 정비(안 제3조)
나. 사용권 심의결과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5조)
다. 사용권 취소 처리방법 정비(안 제8조)
라. 품질관리인 자격·임기·역할 규정 마련(안 제10조)
마.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12월 19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우 10944)
○ 전화 : 031-940-4605 / FAX 031-940-450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