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471호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환불기준과 맞지 않는 사용료 반환규정과「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13조)
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규정 정비(안 제27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12월 18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에너지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10932)
- 전화 : 031-940-8463 / FAX 031-94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