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발급신청기간이 경과한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교하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조*용 외 3명
○ 공고기간: 2016. 12. 01. ~ 2016. 12. 16.(16일간)
○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사유: 기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