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 - 1492호
 
문산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문산천의 하천오염 예방과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문산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파 주 시 장

1. 문산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취지
가. 무분별한 낚시‧야영‧취사 행위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하천시설 훼손 등을 근절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나. 하천내 행락객 등 이용자들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가. 금지지역 및 구간
하천명 등급 구간 연장 비고
시 점 종 점
문산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파주읍 백석리
(월롱교)
광탄면 창만리
(만장교)
6.4km 신설
나. 금지기간(낚시‧야영‧취사행위) : 연중실시
다. 규제이유
○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야영‧취사행위를 금지 할 수 있음
 
3.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내 행위 제한사항
○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에서는 인명피해 예방과 하천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낚시‧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야영‧취사행위를 한 자에게는 같은법 제98조제2항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행정예고) 기간 : 2016. 12. 2. ~ 2016. 12. 22.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파주시 시청로 50),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라. 제출기관 : 경기도 파주시청 건설과
∙주 소 :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홈페이지 : http://www.paju.go.kr/
∙전 화 : 031-940-4672
∙팩 스 : 031-940-4649
 
5. 기타사항
가. 별도첨부 : 규제영향분석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940-4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