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 - 1492호
문산천의 하천오염 예방과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문산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문산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취지
가. 무분별한 낚시‧야영‧취사 행위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하천시설 훼손 등을 근절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나. 하천내 행락객 등 이용자들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가. 금지지역 및 구간
나. 금지기간(낚시‧야영‧취사행위) : 연중실시
다. 규제이유
○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야영‧취사행위를 금지 할 수 있음
3.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내 행위 제한사항
○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에서는 인명피해 예방과 하천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낚시‧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야영‧취사행위를 한 자에게는 같은법 제98조제2항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행정예고) 기간 : 2016. 12. 2. ~ 2016. 12. 22.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파주시 시청로 50),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라. 제출기관 : 경기도 파주시청 건설과
∙주 소 :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홈페이지 : http://www.paju.go.kr/
∙전 화 : 031-940-4672
∙팩 스 : 031-940-4649
5. 기타사항
가. 별도첨부 : 규제영향분석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940-4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문산천의 하천오염 예방과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문산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파 주 시 장
1. 문산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취지
가. 무분별한 낚시‧야영‧취사 행위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하천시설 훼손 등을 근절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나. 하천내 행락객 등 이용자들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가. 금지지역 및 구간
하천명 | 등급 | 구간 | 연장 | 비고 | |
시 점 | 종 점 | ||||
문산천 |
국가하천 지방하천 |
파주읍 백석리 (월롱교) |
광탄면 창만리 (만장교) |
6.4km | 신설 |
다. 규제이유
○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야영‧취사행위를 금지 할 수 있음
3.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내 행위 제한사항
○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에서는 인명피해 예방과 하천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낚시‧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야영‧취사행위를 한 자에게는 같은법 제98조제2항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행정예고) 기간 : 2016. 12. 2. ~ 2016. 12. 22.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파주시 시청로 50),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라. 제출기관 : 경기도 파주시청 건설과
∙주 소 :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홈페이지 : http://www.paju.go.kr/
∙전 화 : 031-940-4672
∙팩 스 : 031-940-4649
5. 기타사항
가. 별도첨부 : 규제영향분석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940-4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