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 2016-1508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차량 및 기대포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6.12.2. ~ 2016.12.16.(15일간)
 
3. 공고대상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신청기준)
운행정지사유 운행정지
명령일자
비 고
1 27로3492 제네시스 이** 기타 2016.12.1.  
2 22하6679 싼타페 ㈜아*** 기타 2016.11.29.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 사항은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940-4791)
 
 
 
2016. 12. 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