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15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령인 없음,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016. 12.2.~12.31.간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및 대상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 홍*빈 등 116건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경감고지서
- 주*재 등 329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원부과고지서
- 황*준 등 116건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 황*영 개발 등 80건
나. 공 고 기 간 : 2016. 12. 2. ~ 12. 31.
다. 의 견 제 출 : 2016. 12. 31.
라. 납 부 기 한 : 2016. 12. 31.
마. 기 타 사 항
- 의견이 있으시면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파주시차량사업소(차량세무팀)에 방문 하거나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의무보험에 즉시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미 가입 기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파주시 차량사업소 차량세무팀 (☏ 031-940-5913)
2016. 12. 2.
파 주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령인 없음,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016. 12.2.~12.31.간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및 대상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 홍*빈 등 116건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경감고지서
- 주*재 등 329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원부과고지서
- 황*준 등 116건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 황*영 개발 등 80건
나. 공 고 기 간 : 2016. 12. 2. ~ 12. 31.
다. 의 견 제 출 : 2016. 12. 31.
라. 납 부 기 한 : 2016. 12. 31.
마. 기 타 사 항
- 의견이 있으시면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파주시차량사업소(차량세무팀)에 방문 하거나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의무보험에 즉시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미 가입 기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파주시 차량사업소 차량세무팀 (☏ 031-940-5913)
2016. 12. 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