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맑은물환경사업단 도시경관과 공고 제2016-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확249 소송비용액확정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파 주 시 장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
2. 공고기간 : 2016. 12. 2. ~ 2016. 12. 20.(18일간)
3. 공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납부자 주 소 납부금액 비고
김*원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22, *동 ***호,
(문산리, 한진아파트)
965,600원  
 
5.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2016.12.30까지 파주시청 도시경관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실시를 통해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은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031-940-5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