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1510호
주민등록업무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 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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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