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31호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회계결산의 검사위원 선임시 의회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회계결산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의회의 추천권 보장
- 시장이 결산검사위원 5명 중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최대 4명)을 추천할 수 있으나 그 추천위원의 수를 2명으로 명시하여 시의회의장이 3명(시의원 포함)을 추천할 수 있도록 시의회 추천권을 보장함.(안 제3조제1항)
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안 제7조)
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일비) 명문화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던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일비 12만원으로 명시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별표)
라. 약칭, 띄어쓰기, 순화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개정조례안: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월 27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회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311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