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조회수
243
작성일
2017/01/20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이종미
pdf
공시송달공고문.pdf
바로보기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목록
다음글
[산림청 공고 제2017-16호]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이전글
2017년 탄현면 살래텃밭(주말농장) 임대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