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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