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 - 172호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1월  2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 파주시 또는 파주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

3. 주요골자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안 제4조제1항1호가목)
  나. 파주시 또는 파주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안 제12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02월 1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go.kr)‘입법예고’에 게시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 맑은물환경사업단(상수도과 상수시설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33(우 10932)
    ○ 전화 : 031-940-5481 / FAX 031-940-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