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320호 
공 고 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17차~22차〕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1일
파주시장


* 문의사항은 파주시청 도시개발과(940-5322),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031-956-118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