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던 영업주가「부가가치세법」제5조 규정에 따라 파주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파주시에 영업신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