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대상자 미거주로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7년 3월 10일까지 실제거주지로 전입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