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파 주 시 장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