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480호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파 주 시 장